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입시 내용 사전 유출 의혹(<한겨레> 8월11일치 9면)이 사실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한예종 성악과 교수 최아무개(57)씨와 제자 이아무개(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과 3월 2016년도 한예종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씨에게 2차례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의 제자이자 레슨강사인 이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실기시험 지정곡 정보를 자신의 제자와 동료 강사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와 이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예종 성악과 실기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 진행되며, 지정곡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다른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수도권 일대 예술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한예종 입시 정보가 떠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정곡이 지난 5월7일 공지된 실기시험 곡과 일치하자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한예종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음악원 성악과의 모집요강이 사전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고, 입시 담당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입시부정과 비리 예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예종은 2016년 성악과 입시일을 1개월 늦춰 11월 초로 변경하고, 10월 예정된 실기시험을 지정곡에서 ‘자유곡’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