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서울에 등장한다.
서울시는 16일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해 오는 10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단속은 기존 단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이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도로(간선도로)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져 효율도 떨어진다.
고정식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차에 바짝 붙여 세워둔 차량에는 무용지물이다.
자전거 순찰대는 주로 버스정류소와 자전거도로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지점, 도심(사대문 안)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지난 8월 자전거 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해 한 달 동안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교육을 했다. 9월 중 홍보·계도활동을 벌이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와 시민 반응 등을 살핀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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