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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인증 업체가 무인증 작업장서 식품 가공해 학교 등에 대량 유통

등록 2015-09-17 15:30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한 식품을 학교와 관공서 등에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박아무개(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의 인증을 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하남에서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새우, 바지락살 등 수산물을 가공하고서 식품안전관리인증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가공된 것처럼 속여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등에 유통(51억6천만원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썹 인증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소비과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확인은 어렵지만, 서울과 경기 일대 최소 36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업체는 지난 4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중국산 냉동 백새우와 국내산을 5대 5로 섞은 뒤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4천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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