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례 제정…예산 8억 책정
내년부터 대구지역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 600여곳이 금융혜택, 생산물품 우선구매, 경영 자문, 직원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김원구 시의원(새누리당·달서)이 발의한 ‘대구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주문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또 대구시는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법률·기술·노무 등 회사 전반에 대한 자문, 직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구가톨릭대에 창업지원 분야 석사과정을 마련해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할 인재를 해마다 15명씩 육성하기로 했다.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20여곳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금융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구 대구시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나눔·공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 서민 일자리가 대폭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구지역 기업은 사회적 기업 115곳, 일반 협동조합 304곳, 사회적 협동조합 15곳, 마을기업 84곳, 자활기업 76곳 등 600여곳에 이른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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