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뒤 추자도 신양항으로 옮겨진 낚싯배 돌고래호에 대해 17일 오전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감식팀이 스크루와 엔진 등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추자도/연합뉴스
김우남 의원, ‘낚시법’ 시행령 허점 지적
“다른 시·도 구역서 낚시허용 화불러”
해경, 선체·기관 추진기 등 감식나서
“다른 시·도 구역서 낚시허용 화불러”
해경, 선체·기관 추진기 등 감식나서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전복사고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7일 자료를 내어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 구역인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의 시행령 탓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시·도 간 수역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면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남 해남 선적의 돌고래호는 낚시영업구역이 전남 연안으로,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면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 제17조(영업구역)에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만 하고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호는 소속 시·도가 아닌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법령 검토 결과 법률에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 연접한 시·도 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법령 위임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 법령 위임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제주해경)는 이날 오전부터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앞에서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체 및 기관 추진기 등 전반에 대해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이날 함선 등 선박 73척과 항공기 10대 등을 동원해 육상과 해상, 항공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제주해경은 지난 16일 추자도 인근에서 수습한 주검 2구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1구는 돌고래호 실종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가 추자도 해안가에서 발견됨에 따라 군경 인력 80명을 추가 투입해 해안가 수색을 강화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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