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00억원 어치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폭력조직원이 낀 마약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 ㄱ(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경기도 평택항으로 들어온 화물선을 통해 필로폰 18.2㎏(시가 600억원 어치)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 필로폰을 감정하는 한국인 ㄴ(60)씨는 국내 밀수 총책인 ㄱ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7월 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직접 투약한 뒤 진품 여부와 순도를 확인했다.
이 필로폰은 중국 내 운반책을 거쳐 선원 ㄷ(56)씨에게 넘겨졌고, 이후 ㄷ씨가 탄 7천t급 화물선을 통해 평택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화물선 선원이 선박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세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일본 폭력조직에 판매하려고 했던것으로 보고 일본 수사 당국과 함께 현지 마약 밀수조직을 쫓고 있다.
필로폰 18.2㎏은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국내에서는 2001년 필로폰 90㎏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을 한번 거치면 중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필로폰을 가져가는 것보다 밀반입이 쉬운 점을노렸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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