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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월세 4년간 안올리신 분 찾습니다”

등록 2015-09-22 22:02

마포구, ‘착한 건물주’ 찾기 나서
서울시는 ‘표준임대료’ 도입 추진
성동·서대문구, 조례·임대료 동결
주택과 상가 임대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전월세를 올리지 않는 ‘착한 건물주’ 발굴에 나섰다. 바람직한 사례를 널리 알려 전체 임대료 수준을 제어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역시 임대료 급등을 제어하는 자율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마포구는 22일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세금이나 월세를 4년 이상 인상하지 않고 도배·장판 교체 등 세입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 임대사업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5명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신청을 해 접수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와 표창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구정 소식지와 보도자료,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지역에 알리고, 연말 구청장 표창을 줄 계획이다.

마포구는 ‘착한 건물주’의 임대료 수준이 알려지면 지역 전체의 임대료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분들의 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해 따뜻한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주택 이외에도 상가 건물 등으로도 ‘착한 건물주’ 발굴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나섰다. 주택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임대료 수준을 모아 표준임대료로 공개하면, 정보 약자인 세입자들의 임대료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표준임대료를 바탕으로 독일 베를린이나 미국 뉴욕의 사례처럼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전월세시장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장기간의 임대차가 이뤄지도록 임대차계약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갱신할 때는 지자체가 산정한 표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가 산출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동구는 임대료 급등으로 세입자가 떠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대문구는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 예술기획단체인 ‘문화활력생산기지’와 함께 ‘이화 공방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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