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대표 “조기 공사” 합의
조례개정때까지 수의계약 재연장
유예·계약 기간 등 ‘불씨’는 남아
조례개정때까지 수의계약 재연장
유예·계약 기간 등 ‘불씨’는 남아
제주시 제주중앙지하상가 보수공사를 둘러싼 제주시와 상인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지하상점가조합) 이사장은 22일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하상점가조합은 시가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내 점포 물건 정리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쪽은 또 상호협력합의서에서 합의 이후 제주시와 개별 점포는 이번에 한해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을 체결해 관련 조례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그 뒤의 계약방법, 유예기간 및 계약기간 등 세부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수공사 시행에 앞서 점포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지하상점가조합이 조례 개정 이전에 양도·양수, 불법 전대행위, 1인 다점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공사 시행 방법과 관련해 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눠 공사를 추진하고, 지하부는 내년 3월 신학기 이후 공사를 시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시는 지하상가 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 상인들과 많은 의견 차를 보여왔으나, 구도심 상권 보호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양쪽이 대화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안으로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연 뒤 11월 하순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유예기간 및 계약기간 설정이나 공개입찰 전환 때 기존 상인들과의 관계 등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시는 중앙지하상가가 많이 낡고 각종 전선 등의 노출로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개·보수 시행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지하상점가조합은 “공사를 하더라도 종전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되는 전기공사만을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중앙지하상가는 미화개발㈜이 1983~1990년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중앙로에 총길이 392m에 연면적 1만87㎡ 규모(점포수 382개)로 조성해 20년씩 무상 운영했으며, 그 뒤에는 제주시가 구간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마다 애초 개발업체에 맡겨 위탁관리해오다 2010년 말 공모를 통해 지금의 지하상점가조합을 위탁관리자로 선정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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