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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15-09-23 14:14수정 2015-09-23 14:38

“참사 원인 밝히고 책임 묻기 위해”
희생자 1억원·생존자 3천만원 청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대한민국 정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 참여한 참사 피해자 가족은 131가구 425명이다. 희생자는 111가구(학생 희생자 110, 일반희생자 1)이고 생존자는 20가구(학생 생존자 16, 화물피해 기사 2, 일반생존자 2)이다. 이 가운데 희생자 가족은 서울중앙지법에, 생존자 가족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을 2곳으로 정한 것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고 2개의 소장 내용은 유사하다.

또한, 청구금액은 희생자 가족당 1억원, 생존자 가족당 3000만원으로 일부만 청구됐는데, 이는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피해 가족들은 정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했다.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못하다가 이틀 전 5개 조사과제를 겨우 채택했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직전 배상금을 발표해 여론을 호도했다. 가족들은 참사 이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가족들은 소장에서 손배책임의 근거로 정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현장 구조활동의 위법성 등을 들었고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무리한 증·개축, 선장과 선원의 구호조처 미흡 등을 제기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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