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일반 계란을 무항생제 계란으로 둔갑시켜 수도권 일대 마트에 납품해 온 혐의(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계란 유통업체 대표 최아무개(40)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계란 유통업체를 차린 뒤 전국 10여곳의 양계장에서 납품받은 계란을 무항생제 계란으로 둔갑시켜 서울, 수원, 시흥 등 수도권 일대 마트 33곳에 8만7천판(261만알)을 팔아 10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양계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은 무항생제 인증번호를 도용해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무항생제 계란은 일반 계란에 비해 한 판당 1천원 가량 비싼데다 소비자들도 유기농 농산물을 찾는다는 점을 노린 범죄이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업체를 운영했으며,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싼값에 고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무항생제 인증번호를 도용해도 유통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소비자 스스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해 농산물의 진위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계란 1900여 판을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된 계란을 회수하기로 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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