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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야당 “수도권매립지 합의 원천무효, 재협상하라”

등록 2015-09-23 20:00

인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공동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 50여 명은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최근 인천시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에 매립기한을 2044년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참여한 매립지 4자협의체는 앞서 6월 말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에 매립지 면허권과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4자협의체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3-1매립장(103만㎡)을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의 매립 추세 등을 고려하면 20~30년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애초 합의를 깨고 약 20년 더 매립지를 사용하려 한다며 재협상을 벌여 매립지 사용시한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적자 공기업인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수하면 시 재정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이관 문제도 시 재정위기와 연동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유정복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매립기한을 2044년으로 명시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은 차후 매립지 면허권 이관에 대한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매립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추가 매립 면적(3-1공구)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수정해 이달 중 인가 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도 할 만큼 했지만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남기려고 매립기한을 일단 2044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인천시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립면적을 명시해 변경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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