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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에 치료비 등 지원

등록 2015-09-23 20:03

인천지검은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ㄱ(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전직 교수 ㄴ(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ㄱ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ㄱ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ㄱ씨가 ㄴ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ㄱ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 조언도 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올해부터 시행한 대검찰청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개월간 범죄피해자 58명에게 2억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검찰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나 실제로 지원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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