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일대에서 산림과 하천을 훼손해 족구장 등을 만들어 놓고 영업해 온 음식점 주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0일부터 광주시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남한산성 주변 199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자진 원상회복 기간을 줬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업주 2명을 하천법 등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시 중부면 일대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장, 야영장 등을 만들어 놓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22곳도 원상회복하지 않거나 조처가 미진하면 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건물주들은 남한산성 일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농지와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해 족구장과 주차장, 야영장 등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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