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치권은 특별법 개정·조성 추진
시민사회 “잘못된 사업 면죄부 안돼”
도의회, ‘개정안 조속통과’ 공동발의
시민사회 “잘못된 사업 면죄부 안돼”
도의회, ‘개정안 조속통과’ 공동발의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제주도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원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원천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제주도가 자본의 각축장으로 변한 것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해 잘못된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의 상황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상황과 다르지 않다. 제2의 특별법 개악 저지 투쟁을 범도민적으로 성사시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1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제주도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고태민(새누리)·현우범(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면 외국투자기업과의 법적 소송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국가 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조5000억원을 들여 2005~2017년 예래동 74만1000㎡의 터에 휴양콘도와 호텔, 상가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은 당시 예래동 주민 등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예래단지 사업은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이 제한돼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휴양시설’인 유원지의 개념, 목적과 다르다”며 토지수용 재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 등 21명은 지난 7월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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