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시민단체 “공교육 붕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교육 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학교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면 학생 교육보다는 이윤 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교육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며 과실송금 허용을 반대해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한해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학교법인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관련법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해, 학교를 운영해 남긴 돈은 법인회계로 빼돌리지 못하고 교육에 재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제주국제학교가 영리법인인데도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성과를 배분받을 수 없어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 또는 공교육체계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과실송금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과실송금을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이 우수 국제학교 유치와 유학생 흡수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