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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사업 추진

등록 2015-10-01 22:05수정 2015-10-02 10:08

연 100만원 바우처·만 19~24살 대상
경기도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4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4살인 1만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 규모이며, 현금이 아니라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9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조정했지만 복지부는 다른 복지 정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수용 하고, 사회보장조정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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