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4년전에 비해 19%가량 늘어났다. 특히 소유 토지의 용도 대부분이 임야나 농지여서 투기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갑) 의원이 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4389만4천㎡가 외국인 소유다. 이는 서울 여의도면적(290만㎡)의 15.1배 면적이다. 경기도 전체 면적(10272.6㎢)의 0.4% 수준이다.
경기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4년전인 2011년 3678만9천㎡보다 19%(710만5천㎡)가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948만6천㎡)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양주시(393만8천㎡), 가평군(315만1천㎡), 포천시(287만7천㎡), 여주시(258만9천㎡)등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086만㎡로 가장 많았지만, 2011년 대비 증가율은 중국인(106%)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토지 소유의 주체는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합작 또는 순수법인이 98%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79.9%에 달해 주거·별장·공장 등 목적성 용도보다 단순한 투기가 주를 이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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