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설명회서 공문공개
두산 “2020년까지 5개 계열사 이전”
병원→업무시설로 변경하려다
특혜비판 일자 심의 보류상태
두산 “2020년까지 5개 계열사 이전”
병원→업무시설로 변경하려다
특혜비판 일자 심의 보류상태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두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병원 터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업무용지로 바꿔 주기로 해 특혜라는 비판(<한겨레> 7월30일치 12면)이 제기된 가운데, 두산그룹이 해당 터에 계열사 본사 신축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시가 병원 용도로 되돌리는 원상복구 조처를 해도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변경으로 대기업이 막대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일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조처로 보인다.
6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달 15일 ‘용도변경에 따른 약속 이행 여부’를 묻는 공문을 두산에 보내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증 형태로 받았다. 두산은 “두산건설이 2017년 상반기 정자동에 신축 사옥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디에스티(DST)와 두산엔진 공장의 대부분 인원을 이전 사옥(정자동)에 상주시키겠다. 5개 계열사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동등 인력 규모 이상의 계열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두산은 약속을 어길 경우, 시가 해당 터를 다시 병원 용도로 바꾸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성남시는 지난 5일 성남시의회 의원과 정자동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부지인 정자동 161번지(9936㎡)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7월30일 두산건설과 이 터에 두산 계열사 5개사 본사(직원 4400여명)를 신축·이전하는 대신 해당 터의 10%(993㎡·13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특혜 시비가 일자 지난달 용도변경 심의를 보류했다.
두산은 1991년 병원 용도의 이 땅을 ㎡당 73만여원(전체 82억원)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샀으나 1997년 공사를 중단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이사이 땅값은 올해 1월 현재 공시지가로 694억여원(㎡당 699만원)에 이르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