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서 일부 착색의혹 제기
고품질 혁신계획 시행 원년 무색
도 “5대 시·도 도매시장 단속할것”
고품질 혁신계획 시행 원년 무색
도 “5대 시·도 도매시장 단속할것”
제주도가 올해를 고품질 감귤혁신 계획 시행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처음 출하한 노지감귤 가운데 일부가 강제로 노랗게 색깔을 입힌 ‘강제 착색’으로 의심돼 한때 경매가 중단되는 등 비상품용 감귤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올해산 제주감귤은 593t으로, 이 가운데 63t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에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첫 경매에서 10㎏들이 한 상자의 평균가격은 1만6600원으로, 지난해(1만2200원)보다 36%, 2013년과 비교해서도 55% 높은 가격에 형성됐다. 최고가는 2만5000원, 최저가는 8000원이었다.
그러나 6일 새벽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 나온 노지감귤 가운데 상당 물량이 강제 착색한 감귤로 의심되면서 한때 경매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매 현장에 있던 지역농협 관계자가 “감귤 가운데 일부가 꼭지가 검게 변해 강제 착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 경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63t 가운데 15t 정도가 강제 착색이 의심되는 감귤이라며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경매인들이 “경매를 중단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다”며 계속 경매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해당 물량은 정상 감귤 값의 60% 수준인 1만~1만5000원 사이에 그쳤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과 ‘강제착색 및 비상품용 감귤 도매시장 유통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비상품 감귤이 경매시장에 나올 경우 상장 거부 및 반품조처를 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이날 비상품용 감귤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매가 중단된 것이다.
도는 또 선과장에서 강제로 후숙시키거나 착색해 출하하게 되면 해당 품질검사원뿐 아니라 선과장 품질검사원 모두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첫 출하를 한 감귤부터 강제 착색 의심 사례가 발생해 제주도의 감귤혁신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국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자연후숙한 감귤과 강제 착색한 감귤의 구분이 어렵다. 강제 착색한 것으로 의심된 해당 물량의 경우 95%가량이 익은 상태였다. 오는 15일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등 5개 시·도 도매시장에 단속반을 보내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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