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주대병원 눈시술 환자 3명 잇따라 실명…경찰 수사 나서

등록 2015-10-07 14:30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명했다며 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관인 장아무개씨는 지난 2월11일 직무수행상 왼쪽 눈(1.0)과 오른쪽 눈(0.7)의 시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주대병원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았다.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장씨는 시술 뒤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장씨는 “가스를 주입해도 보인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다. 시술받을 당시 시신경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시술 뒤에는 안대를 착용했고 외관상으로도 이상이 없었다. 당시 담당 의사가‘잘됐다. 닷새 뒤에 오라’고 갔는데 원인불명으로 실명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그 뒤 서울의 한 병원에 상담차 갔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아무개씨도 지난 2월2일 서귀포시에 있는 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박박리 진단을 받고 다음날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눈은 좋아지지 않았고,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들보다 앞서 지아무개(60·여)씨도 지난 1월21일 제주대병원에서 시술했으나 이씨와 같은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모두 병원쪽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장씨는 “병원 쪽 보험회사 변호인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의사와 병원 어느 쪽도 전혀 과실이 없고, 보상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보험회사 쪽이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담당의사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 장씨 등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병원 쪽은 지난 1월20일 의료용 가스를 교체했고, 이들 환자가 사고가 난 2월21일까지 한달 동안 5명의 환자가 이 가스로 시술받았다고 밝혔다. 병원 쪽은 환자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2월21일 의료용 가스의 사용을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에 가스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병원 관계자는 “시술받은지 통상 1~2주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가스가 빠지게 돼 있다. 병원 쪽 보험회사가 조사한 결과 의료적 과실이 없다고 없다고 해서 배상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