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0건 적발…반품조치·과태료 부과
긴급대책회의 열어 단속 강화
긴급대책회의 열어 단속 강화
올해 첫 출하 된 노지감귤 가운데 일부가 강제로 색깔을 노랗게 입히는 강제착색을 해 말썽을 빚은 가운데 노지감귤 경매 이틀째에도 비상품용 감귤의 유통행위가 전국 도매시장에서 적발됐다. 제주도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품용 감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첫 출하 감귤에 관련 기관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초기 출하값이 앞으로 출하되는 노지감귤의 출하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국 5개 도매시장에서 감귤 출하를 점검한 결과 △강제착색 2건(340㎏) △열매 크기가 작은 비상품용 감귤 출하행위 7건(1890㎏) △품질검사 미이행 1건(500㎏) 등 모두 10건(3090㎏)의 감귤을 반품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상품용 감귤 유통행위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과 부산, 대구, 경기, 광주 등 단속을 벌인 5개 도매시장 모두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난 6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에서 강제착색한 것으로 의심됐던 제주시 ㄷ청과와 ㅅ작목반의 감귤에 대해서는 강제착색한 것으로 확인하고, 행정시로 증빙자료를 보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애초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6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제착색 감귤과 자연후숙 감귤은 구분이 된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감귤도 95% 정도 익은 것을 숙성시키기 위해 비닐로 덮었던 것으로 자연후숙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양 국장은 이날 첫 출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경매 현장에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첫 출하에서 강제착색 행위가 나타나자 행정시,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후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품용 감귤 출하 및 유통 단속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도는 노지감귤 출하 초기 비상품용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내와 다른 지방의 도매시장에 단속반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39개반 179명의 단속반이 가동되고 있고, 도매시장에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비상품용 감귤을 출하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품질검사원을 해촉했으나, 올해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 동안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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