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개정…해녀로 일원화
진료비 대상도 도거주 해녀로 규정
진료비 대상도 도거주 해녀로 규정
‘잠수어업인’, ‘해녀’, ‘잠수’ 등 뒤섞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해녀’로 일원화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도는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일원화하고, 현행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 인용조문 등을 바르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해녀를 잠수, 좀녀, 잠녀, 해녀 등 다양한 용어로 불러왔다. 일제 강점기 때 발행된 신문 등에도 해녀와 잠녀가 혼용돼 사용됐으나, 관련 법규정에는 ‘잠수어업인’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그러나 잠수나 잠녀, 좀녀라는 표현이 제주도 안에서도 한정적으로 쓰인다는 여론에 따라 해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도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명칭이 바뀐다. ‘해녀’의 정의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며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체취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진료비 지원 대상을 “해녀와 해녀로 등록된 후 15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만 65살까지 해녀였던 사람(제주도 이외 거주자 제외)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남자”로 규정했다. 현행 조례상의 지원 대상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잠수어업인으로 한다”는 규정보다 축소하고, 전직 해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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