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캣맘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상금을 걸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캣맘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여성을 말한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1일 “캣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분석과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사건 해결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정적 제보자에게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윗층에서 벽돌이 떨어져 이 아파트에 사는 박아무개 (55·여)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 또 같은 아파트 104동에 사는 김아무개(29·여)씨도 박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얼굴과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최근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친해진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1층 화단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겨울철에 고양이들이 사용하도록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벽돌을 던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아파트와 벽돌이 떨어진 장소는 약 7m 가량 떨어져 있어 벽돌이 바람 등 외부요인에 자연적으로 떨어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박씨 등이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최근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가 많이 몰려들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박씨의 행동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민 전체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단지내 주요 출입구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중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휴 내내 온라인에는 캣맘을 애도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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