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교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자체 단독으로 복지 추진땐
지출한 금액만큼 교부세 감액”
무상교복 등 추진 성남시
시행력 적용땐 234억 교부세 못받을판
시 “정부부처 복지딴죽 합의 의혹”
“지자체 단독으로 복지 추진땐
지출한 금액만큼 교부세 감액”
무상교복 등 추진 성남시
시행력 적용땐 234억 교부세 못받을판
시 “정부부처 복지딴죽 합의 의혹”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와의)사전 협의를 위반하면 지방세 교부금을 깎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와 별도로 무상교복과 무상산후조리원 등 서민 복지정책에 무게를 두고 시정을 펼치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행자부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자부는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면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금액 이내만큼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돼 있다. 감액 요청 주체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해,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행자부의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무상교복(연간 27억원), 무상산후조리원(94억원), 청년배당(113억원) 등의 복지사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최소 234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못받게 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8일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월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안을 협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원안을 수용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면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해석에 대해 성남시는 “서민 복지를 방해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법제처가 가세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 부처가 ‘복지 자치’에 딴지를 걸기 위해 일종의 ‘합의’를 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논의한 바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많이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깍는 것이다.
성남/김기성, 임인택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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