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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도의회 “남경필 지사, 연정정책 엎어” 반발

등록 2015-10-12 21:54

도 “주거기금 의무화땐 재정 악화”
도의회 “야당과 합의 뒤집어” 비판
경기도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을 뼈대로 한 주거복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연정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주거복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2·새정치민주연합)·김철인(평택2·새누리당)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주거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구체화해 경기도가 징수하는 보통세의 1000분의 1 이내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기금의 용도도 명시했다.

주거복지 조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대로라면 경기도는 올해 55억에서 최대 10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기금 설치의 전례도 없고 기금을 의무화하면 도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기금 하한 규정은 도의 예산편성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재의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이는 남 지사와 야당 간 합의한 연정 정책을 뒤집고 2년간 기금이 ‘0원’인 상태에서 새삼 이뤄진 것으로, 도의 ‘오만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가 청사 이전을 위해 일반회계가 아닌 통합관리금에서 300억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서 2년째 단 1원도 주거복지기금을 안 내놓다 이제 와 재의 요구를 하는 게 오히려 월권이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정책 합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서민주거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적의원(12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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