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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환자 실명’ 제주대병원 산업용 가스로 눈시술

등록 2015-10-12 22:57

의료가스 러시아산→중국산 바꾼뒤
시력교정시술 환자 3명 잇단 실명
수입업체 “안구 직접투입 충격적”
경찰, 성분 분석 등 본격 수사 착수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가스를 이용한 눈 시술을 받은 환자 3명이 잇따라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쪽이 환자들에게 사용한 가스는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밝혀졌다.

12일 제주대병원과 관련 가스업체의 말을 종합하면, 이 가스는 중국의 한 제조업체에 의해 지난해 11월11일께 만들어져 국내의 ㄱ가스업체를 통해 수입됐다. 이 가스업체는 거래처인 ㄴ업체에, ㄴ업체는 ㄷ업체에, ㄷ업체는 다시 지난 1월20일 제주대병원에 해당 가스 3㎏을 납품했다.

제주대병원은 2011년 4월 망막박리 시술 등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산 의료용 가스를 처음 구입해 사용해왔으며, 지난 1월 가스가 떨어지자 새것으로 교체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등 산업용으로 반도체 업체에 납품은 하지만, 이 가스가 의료용으로 쓰이는지는 알지 못했다. 올해 2월에야 안구에 직접 투입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쪽에서 요청이 와서 가스 성분의 분석표를 모두 보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쪽은 “망막치료를 하는 병원과 의사에게 문의해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스(C3F8)를 들여오는 업체가 한 곳 있고, 그것이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당연히 수입업체나 공급업체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의료용으로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망막치료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이 가스를 사용해온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가스를 교체한 다음날인 1월21일 왼쪽 눈 망막박리 증상이 있는 지아무개(60·여)씨를 시술한 데 이어 2월3일 같은 증상을 보인 이아무개(40)씨와 2월11일 장아무개(46)씨를 시술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모두 한쪽 시력을 잃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대병원으로부터 눈 시술에 사용한 가스를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담당 의사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사건 경위와 가스 구입 경로, 가스 제조업체 및 사용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실명한 환자들 가운데 이씨는 지난달 30일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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