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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중 불법조업에 씨 마르는 제주바다

등록 2015-10-13 23:22

중국어선 69척 나포…3년새 103%↑
싹쓸이로 중국해역 황폐화되자
한국 넘어와 어린물고기까지 잡아
해경, 불법조업 집중단속하기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중국의 금어기가 풀릴 예정이어서 제주 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단을 꾸려 불법조업 어선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제주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모두 69척에 이르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58척을 넘어선 수치로, 2012년 34척에 견줘 3년 새 103%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5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사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해경이 경비함정을 총동원해 집중 수색한 이후에만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2척이 무더기로 나포됐다.

지난달 이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 어장이 좋아 나포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서쪽 차귀도 해상과 마라도·추자도 인근에는 8~12월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데, 중국 선적 유망 및 저인망 어선들이 어린 고기까지 잡을 수 있는 그물로 조업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마라도 남서쪽 99㎞ 해상(배타적경제수역 안쪽 29㎞)에서 6차례에 걸쳐 조업하면서 조기 등 5950㎏ 상당을 잡고도 조업 일지에는 670㎏으로 허위 기재한 중국 유망어선(146t)이 나포됐다. 조업허가증에 기재된 선명이 실제 선명과 다르거나 조업 일자와 어획량 등을 가짜로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 때문에 나포된 뒤 석방 조건으로 내는 담보금을 물린 것도 올해 들어 지금까지 42억4600만원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21억9800만원에 견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중 간 협정에 따른 금어기가 잇따라 풀릴 예정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에 영향을 끼치는 저인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16일부터 풀릴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3개 기동전단을 꾸려 14일부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중국은 조업에 대한 규제가 적어 마구잡이로 조업해 어장이 황폐화한 상태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무리해서라도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 바다의 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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