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충북도청 공무원을 긴급체포했다.
청주지검은 중원대의 불법 건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북도 서기관 ㄱ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중원대 불법 건축 등과 관련해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ㄴ씨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충북도청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ㄱ씨는 괴산군이 수사기관에 고발까지한 이 대학의 불법 건축 사실이 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과정에서 대학 쪽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ㄱ씨가 일하는 충북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대학 관련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중원대가 2007년부터 대학 안에 기숙사 등 각종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축 관련 각종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원대와 괴산군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중원대가 학교안 건물 공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있어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숙사 신축건은 지난해 한 종중이 자신들의 농지 일부가 건축에 사용된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종중의 이의제기에 따라 괴산군은 중원대에 농지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중원대는 원상복구 대신 도에 행정심판(원상복구 취소)을 요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인용해 중원대의 손을 들어 줬다.
검찰은 행정심판을 통해 중원대의 불법 건축 사실과 원상복구 명령이 묻힌 것과 관련해 ㄱ씨 등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ㄱ씨와 중원대 관계자 등이 말을 맞추려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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