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벽돌 떨어뜨려
두려움에 사실 말하지 못한 듯
두려움에 사실 말하지 못한 듯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캣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이 사건은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초등생들이 ‘낙하실험’을 위해 떨어뜨린 벽돌이 흉기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50대 여성이 숨진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10)에게 자백을 받았으며 아파트 옥상에 함께 있던 다른 초등생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초등생은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해보기 위해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영상을 분석해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1명이 사건 당일인 지난 8일 오후 4시께 104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오후 4시42분께 내려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지난 15일 저녁부터 해당 초등생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았고, 16일 오전 경찰청으로부터 옥상에서 나온 발자국이 이 초등생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생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도 크지 않고,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범죄의사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초등생은 그동안 두려움으로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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