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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받고 음식점 양도 후 55m 떨어진 곳에 또 개업…법원 “영업 중단하라”

등록 2015-10-18 16:15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권리금까지 받고 넘긴 뒤 55m 떨어진 곳에 같은 메뉴를 파는 음식점을 차렸다면 어찌될까?

수원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진동)는 강아무개씨가 음식점을 양도받고 영업 중 인근에 같은 업종의 식당을 다시 개업한 전 주인 유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전 주인)유씨의 행위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상법(41조1항)을 어긴 것”이라며 자신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동생이 식당을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동생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생새우탕과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유아무개씨에게 권리금 1400만원을 주고 식당은 물론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 주인 유씨는 2달 뒤인 지난해 8월께 강씨의 음식점에서 55m 떨어진 곳에 동생 유아무개씨의 명의로 꽃게찜 등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개업했다.

강씨는 전 주인 유씨가 인근에 또다른 꽃게찜 가게를 내자 2500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강씨가 (전 주인)유씨의 개업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이 2500만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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