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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해녀’ 국가중요어업유산 추진

등록 2015-10-19 23:13

제주도 “어업문화 발굴 보전·관리”
해수부, 내달 현지조사뒤 12월 선정
해녀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사라져가는 어업문화를 발굴해 보전·관리하고 지속적인 어촌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주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제주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잠수해 전복과 소라, 미역, 우뭇가사리 등 해산물과 해조류를 직업적으로 채취하면서 불턱(해녀들이 불을 쐬는 곳)과 해신당(해녀들의 안녕을 비는 장소), 잠수도구 등 독특한 해녀문화를 진화시켜온 전통적인 어업 시스템이며, 전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어 체계적으로 보존할 만한다고 평가했다.

제주지역의 해녀는 1970년 1만4143명에 이르렀으나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 2000년 5789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에는 4415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70~79살이 1364명으로 전체 해녀의 30.9%에 이르러 가장 많고, 그다음은 60~69살이 23.6%, 80살 이상 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0~59살은 15%에 그쳤고, 49살 이하는 1.5%에 지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을 받고 다음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12월에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올해 해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해녀의 위상과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현재 추진중인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과 어촌 경관 등 유·무형의 어업 관련 자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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