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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불법펼침막 분양업체에 14억 과태료

등록 2015-10-20 22:17

석달간 단속 강화…74개사 적발
1600개 건 한 분양사엔 4억 부과
인구 유동이 활발한 구역에 마구잡이로 설치해 ‘공짜’ 광고효과를 누려온 이른바 ‘게릴라 현수막(펼침막)’에 대해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펼침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지난 석달 동안(7월11일~10월4일) 5623개의 펼침막을 무단으로 내건 74개 업체에 14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아파트 분양사는 안내 펼침막 1600개를 시내 곳곳에 허가 없이 게시했다가 이번에 4억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았다. 성남시가 불법 광고물을 이유로 단일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로 역대 최고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나머지 73곳의 분양업체엔 4023개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로 10억원 상당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14일 동안의 소명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다면 12월31일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경찰에 고발 조처된다.

분당구 관계자는 “불법 펼침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말에도 불법 펼침막을 걷어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커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는 앞서 지난 1월부터 벌인 단속에서도 업체 75곳이 내붙인 2880개 불법 현수막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50개 업체가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3조를 보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펼침막 광고는 모두 불법 광고물이며 강제철거 및 최소 8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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