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조사
공무원들 “반대” 40.1%·“찬성” 39.8%
예래단지엔 45.2%가 “선 대책·후 추진”
원희룡지사 ‘특별법’ 개정 계획과 달라
공무원들 “반대” 40.1%·“찬성” 39.8%
예래단지엔 45.2%가 “선 대책·후 추진”
원희룡지사 ‘특별법’ 개정 계획과 달라
제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허용과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계획에 대해 공무원들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의 의견은 제주도의 공식 입장과도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런 의견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 사회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책 추진 주체인 공직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15 제주도 공무원 패널·도민 인식 조사’ 결과 나타났다.
20일 조사 결과를 보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은 40.1%였고, 찬성 의견은 39.8%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는 반대가 43.8%로 찬성 31.5%보다 높게 나왔다.
문제는 제주도가 그동안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도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견줘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데 있다. 지난 7월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민단체가 벌인 도민 여론조사에서 외국 영리병원 도입에 7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자 ‘도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제주 헬스관광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도청 누리집에 ‘외국 의료기관의 오해와 진실’ 등의 홍보배너를 통해서도 영리병원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조차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를 전제로 한 의견에서는 공무원의 66.5%, 주민자치위원의 56.3%가 찬성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3개월째 사업이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대책 마련 후 추진 여부 결정’(공무원 45.2%, 주민자치위원 49.9%)이 ‘제주특별법 개정 후 추진’(공무원 34.6%, 주민자치위원 27.1%)보다 높게 나타나 제주도의 추진 방침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번 인식조사는 공무원 777명, 주민자치위원 506명을 대상으로 9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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