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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단체“수원대, 해직교수 즉각 복직” 요구…학교 쪽이 출입 막아

등록 2015-10-22 20:22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한국사립대교수연합회(사교련) 등 교수단체들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수원대 교수들의 즉각 복직을 대학 쪽에 요구하려다 학교 쪽의 저지로 학교 출입이 무산됐다.

민교협 상임의장인 송주명 교수(한신대)와 서울대 민교협 의장인 유용태 교수, 사교련 김익진 사무총장, 배재흠 수원대 해직교수 등 14명은 22일 수원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 비리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직됐으나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직 교수들의 즉각 복직 및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 조기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 회견 뒤 이들은 학교 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해직 교수의 즉각 복직을 위한 요구사항 전달에 나섰다. 그러나 민교협 조승래 공동의장이 이 대학 보직 교수들에 의해 출입이 막혔다. (사진) 수원대 교수와 직원 40여명은 대학 정문에서 이들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지난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직된 수원대 교수 6명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서 잇따라 승소한 뒤 수원대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6일 배재흠, 이상훈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배재흠 교수에 대해 파면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8월 정년을 맞은 이상훈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으로 심리가 필요 없어 파면처분 무효 확인 부분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수원대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낸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해고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승소로 판결했으며 해임된 장경욱, 손병돈 교수 등 2명도 해임무효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학교쪽은 그러나“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수원대 교수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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