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있더라도 찬성률로 선정” 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 오영호 (53·사진) 자원정책실장이 13일 경북도를 찾아 자제와 공정한 경쟁을 당부했다.
오 실장은 “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으며 조만간 단체장들 연석회의를 열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민주성이 중요해 투표로 결정키로 했는데 이 것이 지역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어느 정도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1% 라도 투표율이 높은 지역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로서는 유치경쟁 과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부재자 신고율이 너무 높아 부정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선거법이 부재자 투표가 쉽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부재자 투표율이 높다고 부정선거라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산자부·과기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4개 지방자치체단체장 연석회의 등 단계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가 부재자 기표소 설치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의문되는데.
=부재자 투표 경우 거소 투표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부재자 투표를 만든 것으로 안다. 가급적 부재자 투표소를 이용하면 부정선거 시비가 줄어들 것이다. 홍보를 강화하고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감정 조장 등 흑색선전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선전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알려 투표율을 높이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발전 지원예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겠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부재자 신고율 예년의 10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후유증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유치신청 자치단체의 방폐장 찬반 부재자투표 신고율이 예년의 2~3% 보다 10배가 넘는 22~39.4%를 기록하자 긴장하고 있다. 신고율이 높은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거소투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아무곳에서나 기표한 뒤 우송할 수 있다. 방폐장 반대 쪽은 “높은 신고율이 관권개입의 증거로 부재자 신고 자체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지난 12일 높은 부재자 신고율을 놓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출변수를 만났다”며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투표’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정한 곳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후유증 치유책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님비현상을 보이던 방폐장이 노골적인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는 경쟁체제가 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 분리추진을 결정하면서 부터다. 관련 특별법이 올해 3월 제정되고 6월에 공고돼 11월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런 과정에는 2003년 7월부터 1년 반에 걸쳐 투쟁한 전북 부안의 희생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정치권, 일부 지역언론 등은 “태권도공원을 전북 무주에 빼앗겼는데 방폐장 마저 전라도에 넘겨줄 수 없다”거나 “정부가 경북 경주에 원전 증설을 이유로 편파지원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거들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최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선전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알려 투표율을 높이려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발전 지원예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겠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부재자 신고율 예년의 10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후유증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유치신청 자치단체의 방폐장 찬반 부재자투표 신고율이 예년의 2~3% 보다 10배가 넘는 22~39.4%를 기록하자 긴장하고 있다. 신고율이 높은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거소투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아무곳에서나 기표한 뒤 우송할 수 있다. 방폐장 반대 쪽은 “높은 신고율이 관권개입의 증거로 부재자 신고 자체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지난 12일 높은 부재자 신고율을 놓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출변수를 만났다”며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투표’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정한 곳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후유증 치유책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님비현상을 보이던 방폐장이 노골적인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는 경쟁체제가 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 분리추진을 결정하면서 부터다. 관련 특별법이 올해 3월 제정되고 6월에 공고돼 11월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런 과정에는 2003년 7월부터 1년 반에 걸쳐 투쟁한 전북 부안의 희생이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정치권, 일부 지역언론 등은 “태권도공원을 전북 무주에 빼앗겼는데 방폐장 마저 전라도에 넘겨줄 수 없다”거나 “정부가 경북 경주에 원전 증설을 이유로 편파지원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거들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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