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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산강 하천 둔치 경작 제한

등록 2005-10-13 21:33수정 2005-10-13 21:35

전남도 수질 개선 위해
영산강 하천 둔치의 경작이 전면 제한된다.

전남도는 13일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하천 둔치 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신규 또는 연장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영산강 하천 둔치 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고독성 농약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쓰는 탓에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점용허가 면적은 모두 4279필지 754만4천㎡이고, 허가 기간은 5년이다.

도는 또 이달 말까지 나주시·영암군 등 영산강 수계 7개 시·군지역에서 둔치의 경작지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규모가 큰 불법 경작지는 진입로를 폐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질 개선을 위해 주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홍보를 내년 영농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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