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사장, 도의회 감사서 밝혀
“법리적·절차적 검토작업 필요”
크래프트 맥주사업 등 법정 오를듯
“법리적·절차적 검토작업 필요”
크래프트 맥주사업 등 법정 오를듯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전임 사장 시절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업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시사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2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전임 사장 시절 연이은 사업 실패와 관련한 도의원들의 질문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전임 오재윤 사장 시절 크래프트 맥주 사업, 한라수 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가 잇따라 실패했으나 책임을 질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전임자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도의회는 2013년 크래프트 맥주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에서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고, 이사회 주주들의 의견을 받지도 않은 채 전임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개발공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 방안을 얘기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법리적, 절차적, 기타 규정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명확한 형태로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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