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사립고교 교장이 무자격 교장으로 밝혀져 교장 자격증이 박탈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13일 “교장 승인을 받으려면 9년 이상의 교사 경력자여야 하는데 평택의 ㅇㅇ여고 홍아무개 교장의 경우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12일 학교쪽에 홍 교장의 교장 자격증 박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장의 무자격을 이유로 교장 자격증을 박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홍 교장의 경우 지난 1996년 교장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9년2개월의 교사 경력이 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교사 경력 가운데 4년3개월은 대학원을 다녔고 실제 교사로서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의 제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장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송아무개 이사장의 사위로, 지난 19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장으로 재임해 왔다.
한편 이 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실질적 운영권을 지니고 있는 홍 교장이 교직 경력을 허위조작하는가 하면 학교내 급식시설공사 과정에서 수억원이 횡령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215일째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교사 40여명이 올해 같은 학교법인 내 타 학교로 전보되거나 담임을 맡지 못하자 보복인사라며 학교쪽과 마찰을 빚어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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