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윤중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일대에서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며 환경을 훼손한 혐의(하천법 위반 등)로 음식점 12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위법 정도가 크고, 단속 이후 원상회복 기간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 19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소된 음식점 업주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의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120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국유지인 하천구역 217㎡에 콘크리트를 덮어 최근까지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난해 3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600㎡ 규모의 야영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업주들도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무단으로 음식점을 확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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