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
의회 "주민 의견수렴 없어” 반발
“산림휴양 기회 뺏는 졸속행정”
의회 "주민 의견수렴 없어” 반발
“산림휴양 기회 뺏는 졸속행정”
제주시 도심지의 휴식공원인 노형동 한라수목원 일대가 각종 건물 신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보조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목원 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졸속행정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한라수목원을 낀 제주도의회 고충홍(연동 갑)·하민철(연동 을)·김태석(노형 갑)·이상봉(노형 을) 의원은 26일 공동으로 입장을 내어 “도민들의 쉼터인 한라수목원 터에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복지관 건립은 이런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1993년 문을 연 한라수목원은 10만여그루의 식물과 산림욕장, 체력단련장 등을 갖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필수코스가 됐고, 제주시민들의 휴식과 체력단련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목원 입구와 진입로 주변에 대규모 테마파크와 음식점, 커피숍 등 각종 상가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67억2000만원을 들여 수목원 보조주차장 터(노형동 106) 3832㎡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및 노동단체 사무실 등이 갖춰진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애초 보조주차장이 아닌 노형동 567 일대 3769㎡에 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도의회 동의까지 얻었다.
하지만 도는 신축 예정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난 5월 한라수목원 보조주차장을 대체부지로 바꿔 도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전에 입지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민의 쉼터인 수목원 터를 복지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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