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GM) 협력업체 대표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9·여)씨 등 한국지엠 협력업체 5곳 대표 5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일부터 8월22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9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항은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나 노조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판사는 27일 “피고인들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5차례 회신을 하지 않았고, 4차례는 회신했으나 ‘상황이 개선되면 교섭하겠다’며 향후 교섭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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