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용 감귤 유통단속 강화
최대 50만원…필요땐 기간연장
최대 50만원…필요땐 기간연장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비상품용 감귤 유통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한다.
제주도는 27일부터 비상품용 감귤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비상품용 감귤 유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1단계로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가고, 이 제도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지감귤의 유통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비상품용 감귤을 유통하거나 인위적으로 감귤을 노랗게 물들이는 강제착색 행위 등을 신고하면 10상자(1상자에 10㎏) 미만은 10만원, 11~20상자 20만원, 21~100상자 30만원, 101상자 이상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선과장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생산지에서의 비상품 수매행위, 화물운송, 택배 직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택배 판매 등의 경우 다른 지방 소비자가 비상품용 감귤을 샀을 경우에는 신고할 방법이 없어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도는 제주도 감귤특작과를 비롯해 행정시, 농협지원본부 등의 감귤관련 부서에서 비상품용 감귤 유통행위를 신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비상품용 감귤은 110건 213t으로, 36건 138t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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