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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가보안법 기소 평통사 간부들 잇따라 무죄

등록 2015-10-29 14:44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동조)로 기소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간부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 단독 이현진 판사는 지난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인천평통사)의 유정섭(45) 사무국장과 김강연(45) 전 교육부장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7월 국가보안법 7조1항(이적동조)과 7조5항(이적표현물소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집회와 언론 기고에서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 대북정책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적을 이롭게 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들이 소지한 공식 출판물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와 총회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철수 등과 관련한 연구모임, 집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은 인천평통사 나름의 자율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일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면 비판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 매우 다양한 중간지대가존재하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책은 국내에서 출판해 시판되고 있는 출판물이라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유씨 등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평통사 사무처장 오아무개(50·여)씨가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는 등 검찰이 기소한 서울·대전 등 각 지역 평통사 간부 9명 가운데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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