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철 마을부회장 등 5명에게 무죄
“경찰 ‘강정포구 봉쇄’는 적법성 결여”
“경찰 ‘강정포구 봉쇄’는 적법성 결여”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주민들의 해상 진출을 막기 위해 강정포구를 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9일 경찰의 원천봉쇄를 놓고 거칠게 항의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회 부회장(현 마을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열흘 앞둔 2012년 2월26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인 구럼비 해안에서 반대투쟁을 벌이던 활동가 등 16명을 연행한 데 이어 다음날인 2월27일 오전부터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이어 카약을 타고 나가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활동가들에게 음식과 약을 건네주려던 강정주민들을 포구에서 경찰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 현장이 아닌 강정포구에서 경찰이 우리를 막는 이유가 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 부회장 등 주민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조 부회장 등이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약을 타려 했지만 경찰은 평소와 달리 포구를 원천봉쇄했다. 경찰이 원천봉쇄를 사전에 고지할 시간이 없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급박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경찰이 포구에서부터 막아선 것은 구체적인 직무집행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시 강정포구가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카약 사용이 수상레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환경오염 감시에 나서려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에 출입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 설령 공사 현장에 출입했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의 무전기를 집어던졌다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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