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경남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이날 장민철 부군수를 군수 권한대행으로 전환했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한달가량 앞둔 지난해 5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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