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벌금 80만원
대법서 원심 확정…직 유지
내달 2일 파기환송심에 운명 달려
대법서 원심 확정…직 유지
내달 2일 파기환송심에 운명 달려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에겐 다음달 2일 ‘운명의 날’이 남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 이하여서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교육시민단체 충북교육발전소에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18통에 양말 2836켤레를 동봉해 학부모 등에게 보낸 ‘어버이날 편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엔 이 단체 회원 519명에게 출마 의사 등을 밝히는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무죄였고, 2심은 기부행위를 무죄로 봤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기부 시기와 동기, 선거운동 시작 시점 등을 고려해 기부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1년여 전이어서 선거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에게 출마 의사를 알리고, 지지 호소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김 교육감은 재판 뒤 “큰 관문 하나를 넘었다. 걱정해준 도민,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달 2일 고비가 남아 있다. 지난달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파기 환송한 또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선거 전인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지역 학교,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 위반),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월28~29일 4차례에 걸쳐 37만868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은 유죄로 보고, 호별 방문 혐의 중 학교 방문만 선거법상 방문이 금지된 ‘호’로 보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탈법에 의한 문서 배부 행위’를 추가했으며, 학교·사무실 모두 금지된 호별 방문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형량이 높아져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충북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그는 1년 반 동안 20여차례 법정에 선 끝에 직을 잃게 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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