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관공서 방문, 선거결과 영향 안미쳐”
송사로 25차례 법정왕래끝 직 유지
“관공서 방문, 선거결과 영향 안미쳐”
송사로 25차례 법정왕래끝 직 유지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는 2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원심 70만원보다 벌금이 많아졌지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교육지원청 등 제천·단양지역 학교·관공서 등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 위반)와 지난해 1월28~29일 37만868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모두 문자메시지 발송은 유죄로 봤으며, 호별 방문은 학교 방문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일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부 간 의견이 갈렸던 ‘호별 방문’을 두고 “가정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학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매수·이해유도 등 부정행위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판단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 탈법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의 행동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 하지만 선거 4개월 전이고, 직접적·노골적 호소는 아니었으며, 선거 결과 차순위 득표율보다 13.64%를 초과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5일 호별 방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25차례 법정에 섰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넘지 않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앞으로 충북 첫 진보교육감인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그가 내세운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 정책들이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재판 뒤 “일년 반 시달려온 선거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긴 터널을 벗어나 환한 햇살을 마주한 느낌이다. 이제 재판 부담을 벗고 본연의 직무에 일로매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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