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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등록 2015-11-02 21:53수정 2015-11-03 13:30

시민 신청 받아 교육뒤 투입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서울시가 2일 ‘공공 현수막’을 포함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문제의 현수막을 수거하고 보상비를 받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20살 이상의 주민이 주민센터에 신청해 선발(센터별로 4~5명)되면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고 보험에 가입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펼침막 한개당 2000원씩, 하루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종의 ‘공공근로’로 예산안에도 없던 사업비를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올 법하다. 민간 ‘단속 요원’이 시비에 노출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현수막 설치가 이뤄지고, 강남구처럼 자치구가 내버려두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연계 개발안(강남구),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중구)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현수막은 불법임에도, 단속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치구가 아예 주도하거나 방임한 채 수개월째 나붙어 있다.

서울시는 현수막 수거 보상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자치구 14곳을 상대로 2000만원 이상씩의 예산을 할당했다. 이번 사업에 중구는 참여했으나, 강남구는 빠졌다. 강남구 현수막 철거는 현재 외주업체가 맡고 있다. 시는 “단속 인력 부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14개 자치구에서 잘되면 다른 자치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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