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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 600만개 녹여 팔아 2억원 챙겨

등록 2015-11-03 10:34수정 2015-11-03 22:16

10원짜리 동전을 녹이고 있는 모습. 사진 포천경찰서 제공
10원짜리 동전을 녹이고 있는 모습. 사진 포천경찰서 제공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으로, 구리(65%)와 아연(35%)으로 합금 제조됐다. 화폐 가치는 10원이지만, 녹여서 금속으로 팔면 2.5배인 25원가량의 가치가 있다.

10원짜리 동전 600만개(24t)를 녹여 구리 성분을 뽑아 팔아 2억원을 챙긴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3일 융해공장 업주 이아무개(57)씨와 동전 중간수집책 이아무개(53)씨 등 2명을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전 수집책 이아무개(5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한 은행으로부터 “누군가 신형 동전은 입금하고, 구형 동전만 수집해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집책 이씨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은행을 돌며 10원짜리 구형 동전을 모았고, 중간수집책 이씨는 이를 1.5배가량 웃돈을 주고 사들인 뒤 30%의 이득을 남기고 융해공장 업주 이씨에게 판매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장 업주 이씨는 이를 녹여 구리 상태로 관련 업계에 팔거나, 수도계량기용 부품 등으로 만들어 팔아 70%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업주 이씨 등 5명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은 주화를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장 업주 이씨는 지난해 범죄에서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같은 범죄로 검거됐을 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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