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대행사와 5억 돈거래”
밤샘조사뒤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조사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승훈(60) 청주시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입건되자 청주시가 어수선하다. 2일 오전 9시30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이 시장은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으며, 3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현직 청주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주시는 이날 내내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주시 쪽은 “소환에 따른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가를 냈다. 출근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와 홍보대행사 등 사이의 돈거래에 칼을 겨누고 있다. 앞서 지난달 홍보대행사 대표를 긴급체포했으며, 선거캠프 핵심 인사도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대행사 대표와 선거캠프 핵심 인사 사이의 5억원대 돈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4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선거 자금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2억원 정도를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고 갚았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부적절하게 거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의혹을 캐고 있다. 검찰은 청주시 정책보좌관실, 회계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이 시장 쪽 선거자금 부분도 살피고 있다. 우선 이 시장 쪽이 지난해 8~9월 대행사 대표에게 건넨 1억20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에 누락됐다고 파악하고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입건했다. 검찰 조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선거비용 한도를 넘기고도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 이 시장 쪽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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